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민/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의혹에 비해 조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 관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19/09/23/97532830.1.edit.jpg|#]] * 2009. 5. 조민, 장영표 아들 인턴증명서 - '''조국 자택 컴퓨터에서 파일 발견'''. * 2013. 7. 조원(조국 아들)에 대해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 특혜의혹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A1%B0%EA%B5%AD-%EB%94%B8%E3%86%8D%EC%95%84%EB%93%A4-%ED%97%88%EC%9C%84-%EC%9D%B8%ED%84%B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EC%9D%98%ED%98%B9%E2%80%A6-%ED%95%9C%EC%9D%B8%EC%84%AD-%EA%B8%B0%EC%86%8C-%EA%B2%80%ED%86%A0/ar-AAHEAG0|한국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7/97318702/1|동아일보]] * 2017. 10. 조원(조국 아들)에게 발급되었으나, '''양식이 다른 인턴증명서와 다름'''. 조민은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대 측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0760405&oid=055&sid1=102|#]] 서울대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회신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2년 전체 인턴 참가자 17명은 서울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고, 타 대학 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없었던 것이다.[[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23/97532836/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2007~2012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전체 명단을 받았는데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증명서 실물을 보여주며 “생활기록부에 인턴활동을 기재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명의 증명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증명서가 제출됐다면 허위 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 후보자가 그 대학 내에서 자기 딸을 '''‘황제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 입시에 제출하여 입학한 것은 국민 모두의 충격이자 분노”라고 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5418&date=20190906&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이와중에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의 당사자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은 활동 없이 받은 것이 맞다면서 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6981|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 경력 허위"]] 조국은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권동아리 소속이었던 후보자의 딸과 장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함께 인턴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진술로 조국 딸도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커진 상태다. 검찰은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조국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92300117|딸 서울대 인턴증명서 조국 '셀프 발급' 의혹]]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조 씨가 나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923/97532781/1|조국 집 PC에 딸-논문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한편, 조국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민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28)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3/97532836/1|‘스펙 품앗이’ 논문교수 아들 인턴증명서가 왜 조국 자택 PC에…]] 이 파일은, 서울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스캔한 것이 아닌,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장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745824|KBS]] 한편, 2019년 9월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 딸은 제대로 인턴을 하지 않은 친구 것까지 증명서를 가져와줬다고 그 친구 본인이 검찰에 말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60345|#]] 2019. 9. 23. 채널A보도에 따르면, 조국 자택 PC에서는 조민, 장영표교수 아들 외에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증명서가 발견되었다. 검찰은 이 남학생이 조국의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조국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접 연루 가능성이 커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2TBG4tL8|제3의 인턴증명서 발견…조국, 직접 연루 가능성?]] [[https://www.youtube.com/watch?v=HtwtaVnK5V8|‘법대 동기 아들’도 인턴증명서…조국 개입했나]] 검찰은 조 씨가 장 씨와 달리 단 하루도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민의 인턴십 기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15일이다. 이 기간은 1년에 단 한 번 보는 [[Advanced Placement|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친다. [[Advanced Placement|AP]] 성적이 좋을수록 미국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유학을 원하는 고교생이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4/97551789/1|동아일보 2019. 9. 24.자]] 2009년도 [[Advanced Placement|AP]] 시험은 5월 4~15일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89736?cloc=joongang-home-toptype1basic|조국 딸 서울대 인턴 보름, 유학반 시험과 열이틀 겹쳤다]] 2009년 당시 서울대 인권법 인턴과 관련해 장 교수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날이 스승의 날이라 기억이 난다"며 "고3이라 바빠죽겠는데 서울대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턴 증명서에 활동 기간은 2주가량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활동 기간보다 긴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장 교수 아들은 "조 장관의 연락을 받고 서울대에 갔다"고 검찰에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4292|JTBC 2019. 9. 24.]]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의 아들 A 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0925/97571981/1|동아일보 2019. 9. 25.]] 조민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인권법센터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민은,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8415|채널A 2019.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9/2019092901889.html|조선일보]] 조민은 자신의 인턴 활동 내용이 '자료 조사'였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과거 '자료 조사 담당' 인턴 명단에도 조씨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090.html|조선일보 2019.10.1]] 조민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던 동영상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그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민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78869|#]] 정작 같이 인턴 증명서를 받은 장 교수 아들과 조 장관 친구 아들은 이 동영상에 나왔으며, "단 한 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하며, "학술회의에서도 조 씨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78869|#]]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료 폐기로 해당 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인턴십이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4806622651608&mediaCodeNo=257|이데일리 2019.10.10.]] 조민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회의 기획 역할을 조국이 직접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011/97824618/1|동아일보 2019.10.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